벨 한번 울린 후 끊어지는 '원링' 스팸 단속 강화

2008-09-16     송숙현기자

전화를 걸어 딱 한번 벨이 울린 뒤 끊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원링(One ring)등 불법 스팸 단속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상설 단속반이 불법 스팸 조사.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와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 설치되며 사이버경찰청, 한국전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 대응센터와 협력해 활동을 한다.

   단속대상은 발신자번호 위.변조, 전화번호, 이메일 자동생성, 원링 등이이다. 특히 원링 행위로 인한 위법이 드러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발신자번호 위.변조 및 전화번호, 이메일 자동생성 위반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