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료행사뒤'돈낼래 신불자 될래'"

최고장 발송 뒤 "따지지 마"..뒤늦게"전산 실수"

2008-09-23     김미경 기자

 “무료 체험행사를 미끼로 유혹한 뒤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KT가 전산입력 실수로 무료 체험 기간 동안의 요금을 청구하고도 환불요구를 묵살한다며 소비자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는 작년 12월3일 교내에서  ‘KT와이브로 3개월 무료 체험 행사’ 를 보고 무료 체험 서류에 서명했다.   

당시 판매자는 “3개월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긴다. 그때 KT에서 전화가 올 텐데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었다.

료 체험 기간이 끝나자 무선인터넷은 자동으로 해지 됐지만  KT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몇 달 후 '요금 연체' 문자가 날아왔지만 최씨는 보이스피싱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자를 무시한 채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참다 못한 최씨가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KT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와이브로  연체 요금이 5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3개월 무료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민원신고를 하겠다.  며칠 뒤 연락주겠다”고 답변했다. 최씨는  상담원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독촉 문자는 계속 날아왔고, 한달이 지나자 최고장이 발송됐다.

최고장에 안내된 미납센터로 전화해 따지니 직원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따져도 소용없다. 판매자에게 얘기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연락두절이었다.

최씨는 “굴지의  대기업인 KT에서 민원은 해결해 주지 않고 요금만 독촉해 어이가 없다. 행사에서는 KT라고 떠들어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진행한 행사가 아니고 판매자를 직접 찾아서 연락하라니 고객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와이브로는 작년 12월3일에 가입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4월3일에 해지됐다. 3개월 동안 무료로 처리됐어야 할 요금이 대리점 전산입력 실수로 과금 처리됐다.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과금된 부분에 대해 환불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