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해약 뒤 돈 인출..환불'모르쇠'"

2008-09-23     백진주 기자

전국의 콘도, 펜션등 숙박시설 회원제 운영업체인 그랜드리조트가 명확한 이유 없이 해약 환급금을 2달여간 지연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용인시 구갈동의 전모씨는 지난 5월경 인터넷이벤트에서 '그랜드 리조트 회원권' 당첨연락을 받고 저렴하게 회원가입이 된다는 얘기에 첫달 30만원, 2회부터 월 20만원씩 분할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담당매니저에게 해약신청을 하고 회원권과 무료통화권 등을 택배를 통해 반납했다. 첫달 입금한 30만원은  위약금 처리키로 합의하고 6,7월분은 인출되지 않도록 해당 통장의 잔고를 비워뒀다.

그러나  7월 26일경 그랜드리조트가  돈을 인출해 갔고 해약처리마저 누락 상태임을 알게 됐다.

전씨가 항의하자 리조트 측은 휴가기간이 끝나는 8월 4일경 환급을 약속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이후 담당자마저 퇴사했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담당자가 세 차례나 변경됐고 매번 전씨가 연락하기 전에는 업체 측에선 아무런 답도 없이 있다가  "며칠만 기다려라" "곧 입금해 주겠다" "양도 후에 입금될 것"등등 갖은 변명으로 2달 남짓한 시간만 흘렀다.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전씨의 항의에 "추석 전까지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씨는 "사전에 이미 해약요청을 했음에도 요금이 인출되어 기분이 나빴지만 계약 취소한 내 잘못도 있겠거니 하고 해약위약금 30만원도 감수했다"며 업체측의 대응에 기막혀했다.

이어 "민원을 2달여간 질질 끌며 해결하지 않는 리조트 측 때문에 회사생활마저 지장이 생길 정도다. 이렇게 처리를 지연하는 속뜻이 뭔지 알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그랜드리조트 측은 본지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