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면 세금140만원 감면

2008-09-19     이경환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액은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구입가격 2천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행안부는 당초에 취.등록세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저가 자동차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액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