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소비자피해 원천봉쇄

2008-09-20     임학근기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음주운전 경력자의 대리운전 제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운전자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고 대리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또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본금과 대리운전자 인원 등을 등록해야 한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