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황토팩 보도' KBS 이영돈PD기소

2008-09-22     뉴스관리자

서울 남부지검은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이영돈 PD와 안모 PD를 `참토원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9일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주장하고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PD는 방송전 법원이 쇳가루 부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참토원도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수출 여부도 무역협회에서 확인하지 않고 해외 홈쇼핑 업체의 진술에만 의존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PD와 함께 고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조모(여) 작가에 대해서는 취재과정과 방영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참토원은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고소한 것과 함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KBS를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중이다.

   KBS는 `소비자 고발'이 "방송에서 문제의 상품을 `참토원' 제품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쉿가루 부분 등을 방송하지 말라"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데 대해 올해 1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