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08-09-23     김미경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또 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위법하게 공개해 부당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에 받는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