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비포테크 무료통화권 피해 제보 "끝없네"
“판매 조건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반품 요구에는 내용증명과 대금청구로 대응하네요!”
‘나라비포테크’가 ‘마아테크놀러지’로 상호명을 바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무료통화권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피해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부여군의 윤모씨는 지난 해 6월 "SK, KTF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중외휴먼테크에서 만든 공기청정기 무료행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마아테크놀로지 영업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권유 받았다.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윤씨에게 영업소장은 “제품 홍보차 헬스클럽에 무료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두기만 하면 된다”고 현혹했다.
또 “제품 홍보에 목적이 있는데 무료로 설치하면 불법이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매월 공기청정기 2대 당 11만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면 휴대폰 사용요금 중 11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금액을 직접 지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080 사기 통화권을 말하는 것 같아 거절했다. 영업소장은 “SK, KTF와 협약을 맺어 휴대폰 요금에서 바로 할인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돼 누적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졌다.
공기청정기도 의약용품, 의료기 전문 기업인 중외에서 만든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중외휴먼테크를 확인해 봐도 좋다는 말로 윤씨를 안심시켰다.
윤씨는 영업소장의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한 달 뒤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할인은 전혀 되지 않고 자동이체로 11만원만 인출돼 버린 것.
윤씨는 SK 텔레콤에 전화로 관련내용을 문의했지만 SK 텔레콤 측은 “중외휴먼테크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은 일이 없다”고 알렸다. 전산착오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업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중외휴먼테크에도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공기청정기는 중외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윤씨는 마아테크놀러지 측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 44만원을 자동이체로 인출당했다. 억울한 마음에 더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독촉장이 날아와 확인해보니 발송지가 ‘나라비포테크’로 표기돼 있었다.
윤씨는 내용을 문의하려고 독촉장에 기재된 회사 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힘들었다.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져 “영업소장과 계약한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니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매번 출장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윤씨는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부탁도 셀수 없이 많이 했지만 전화는 단 한번도 안왔다”며 “영업소장은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대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후 윤씨가 마아테크놀러지 직원에게 통화할인 관련문의를 하자 직원은 “영업사원이 잘못 설명한 것이다. 무료통화권은 080을 사용하는 통화권인데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윤씨는 영업사원을 만났던 6월부터 지금까지 통화권이라는 것은 본적도 없다고 대답했지만 직원은 “직접 만났던 영업사원과 해결하라”고 잘라 말했다.
말문이 막힌 윤씨는 결국 해약을 요구했고 회사 측에서도 철거하는데 동의했다.
윤씨는 “영업소장이라는 사람은 계약 당시 정기 점검 및 필터 교환 차 방문하겠다던 약속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돈만 인출해 간 상태”라며 “계약 당시 매월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아무 조건 없이 공기청정기를 회수해가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업체 측은 돈만 받고 공기청정기 회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마아테크놀러지 측은 오히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는 마아테크놀러지 측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아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윤씨는 이전 나라비포테크에서 중외 공기 청정기를 판매할 때 계약한 고객이나 본사측에 윤씨의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계약을 하면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칩사용, 폰북 다운로드 방법, 080 전화 사용법 등 무료통화권 사용안내를 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을 보면 윤씨는 지난해부터 줄곧 매월 11만원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심에 의해 계약 파기 시에도 소비자들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와 다르다”며 해지사유를 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법무팀에서 연체내역에 따라 자동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대해 윤씨는 “처음 계약 후 4개월 간 돈은 44만원 이체됐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한푼도 돌려받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