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요청한 내비폰, 1년 뒤 수십만원 청구"
해지를 위해 반납한 휴대전화가 명의자 몰래 계속 사용되면서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명모씨는 지난 해 8월께 자터전자에서 생산한 내비폰을 딸의 명의로 구입했다.
기기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데다 딸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추가기능이 있어 편리할 거 같아 덥석 받아 왔지만 집으로 돌아 온 명씨는 생각했던 것 보다 실제로 사용 할 곳이 많지 않다는 딸의 말을 듣고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사용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얘기였다.
결국 바로 다음 날 반품을 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했던 곳을 찾은 명씨는 담당 판매사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직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서 피해 없이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중국 유학을 마치고 1년 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 온 명씨 딸은 휴대폰을 개통하려 했지만 장기미납으로 인해 개통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됐다.
당연히 해지가 됐을 거라 생각했던 내비폰이 명의변경도 안돼 있는데다 요금도 내지 않은 상태여서 1년 여간 사용한 사용료, 기계 값이 합산 된 70여만원의 금액이 장기 연체가 되고 있었다.
당황한 명씨는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성문프라자 측에 연락을 했고 업체 측은 판매사원이 그만 둔 상태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명씨는 "아무 피해 없게 해지를 해 준다던 판매사원의 잘 못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면서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성문프라자 관계자는 "명씨는 당시 성문프라자에서 근무를 하던 중 내비폰을 구입했고, 해지요청 역시 회사 측에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폰서에다 했을 뿐 정식적인 해지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해지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청구 됐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