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멜라민 우려 305개 식품 전격 철수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은 26일 오후 11시를 전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린 305개 중국산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판매 금지된 305개 식품목록 중에서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 10개를 확인하고 전국 116개 매장 진열대에서 거둬들여 각 점포 후방 창고에 보관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9개 품목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내 창고에 임시 보관했다.
또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과 롯데슈퍼 등 대형 슈퍼마켓들도 판매·유통금지 305개 중에서 자사 점포에서 취급되고 있는 제품을 확인, 전국 점포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유통업체들은 식약청의 검사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납품 업체에 반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청이 이날 오후 8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유통판매 금지 식품 305개 중에는 한국네슬레(킷캣 다크느와르), 동서식품(오레오 더블 딜라이트), 농심(녹두국수 봄비 새싹), CJ제일제당(백설 손맛 깃든 육개장), 해태제과(오트웰),오리온(허쉬 스페셜 다크) 등 유명업체들의 제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현재 식약청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되는 것으로, 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날 경우 곧바로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품업체들은 이번 식약청의 조치와 관련, '국민 건강'이란 명분 앞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범죄 용의자들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면서 "특정 제품에 대해 단지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식품업체들은 잇단 식품 사고로 국민 불신이 가중되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식품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