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9억원 10월초부터 적용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비수도권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일부가 10월 초부터 조기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않게 된다. 이 때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백 국장은 "양도세율 인하는 법 개정사항이므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왔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