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요델리퀸 플라스틱조각 ..모르쇠 대응"

2008-10-01     백진주 기자

"제조 공정상 절대 들어갈 수 없다니...그럼 소비자가 일부러 넣었단 말인가요?"

서울우유가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입 불가능한 이물질'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 번동의 주부 이모씨는 지난 11일 서울우유의 요델리 퀸(딸기 맛)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여섯 살짜리 아들이 간식으로 먹던 중 4mm가량 크기의 반달 모양의 조각을 발견한 것. 처음엔 딸기 씨라 생각했지만 너무 크다 싶어 확인해보니 틀림없는 플라스틱이었다.

7년 전부터 이씨의 직장에서 일주일에 2~3번씩 간식으로 지급되어 그동안 줄곧 자녀들의 간식으로 가져다 먹여왔었다. 혹시 아이가 일부를 먹은 건 아닌지 걱정됐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이후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 혹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다.

추석연휴기간이 지난 18일 본사 측으로 연락하자 품질보증담당자가 방문해 해당 제품을 수거해 갔다.

하지만 회사측은 "제조과정에서 판독기계를 통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이물질은 유입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 설명했다.

이씨가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건강이 우려되어 검진을 하고자 하는 데 소견서부터 요구하다니...책임회피도 유분수"라며  분개했다.

이어 "주로 아이들의 간식으로 애용되는 제품인데  허술한 품질관리에 정말 실망했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물질은 플라스틱 조각이 맞다. 하지만 생산 공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재질의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며 당초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물질에 대한 유해성분 유무 및 성분검사를 했는지 문의하자 "성분검사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물질 처리 규정에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장하지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검사 의뢰할 의사가 없음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