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가입은 '즉시' 해지는 '차일피일'"
온라인 교육 사이트 ‘이엠캠퍼스'가 수강료 환불 요청에 '나 몰라라'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북 상주의 이모씨는 지난 8월 13일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직원은 "학교 측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정보를 받았다. 방문교사가 직접 방문해 학습상담을 해주니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집 전화번호와 자녀의 이름, 졸업한 초등학교까지 알고 있어 별 의심 없이 '무료체험'을 승낙했다.
방문교사가 당일 집으로 방문해 한 시간 가량 상담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를 직접 무료체험을 해보고 신청하는 줄 알았지만 방문교사의 사이트 설명이 무료 체험이라고 했다.
이씨가 "1개월만 신청하겠다"고 하자, 방문교사는 "수강신청은 1년 단위로 받는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니 안심하고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비스 2개월을 포함, 14개월 계약을 맺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계약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씨의 애를 태웠다.
사무실에 연락하면 "담당교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할뿐 감감무소식이고 , 어렵게 전화가 연결된 담당교사도 "사무실에 접수했으니 다음에 연락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 없이 미루고 있어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 소비자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속셈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닌 부모들의 입장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엠캠퍼스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14일 이내 해지 요청시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뒤로 위약금을 받는다. 한 달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제하고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