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은행 딴 소리..수강료 피해는 누구 책임?"
서울시 성북구의 황모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업무를 보던 중 YBM 시사폰의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영업사원은 “황씨가 다니는 은행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원금을 80% 받는 조건으로 YBM 시사폰의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다”며 “결제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면 즉시 80%지원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또 “6개월 간 약 100만원의 수업료 중 19만원만 황씨가 부담하면 원어민과 매일 10분씩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황씨는 YBM이 공신력 있는 영어기관인 데다 저렴한 금액으로 회화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뢰를 갖고 카드 결제로 6개월 수강료 100만원을 일시불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했다.
그러나 영어회화 공부를 하던 황씨는 환급신청시기를 놓쳐 수업 3주가 진행된 후 회사에 수업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황씨가 다니는 은행 인력개발부에서는 “YBM 시사폰과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입사기간 1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어떠한 지원금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력 개발부 직원의 말에 당황한 황씨는 즉시 YBM 시사폰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한 후 “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했냐”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오히려 “그쪽에서 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수강신청을 했냐”고 큰소리쳤다. 이어 “원치 않으면 남은 5개월 수강료는 환불해 줄 테니 1달 수강료인 17만 4000원은 지불하라”고 잘라 말했다.
황씨는 "매월 3만원에 저렴한 강의를 들으려고 했다가 3주 수업에 17만 4000원을 지불하게 돼 당황스럽다"며 "YBM 시사폰 영업사원이 신입직원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며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유도, 수강료를 결제하게 한 뒤 ‘소비자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말로 오히려 바보 취급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황씨는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YBM 시사폰 측 관계자에게 “한 달 수강료를 반씩 부담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주위 동료들 중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여럿 있다”며 “YBM측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영업을 해야 옳은 것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YBM시사폰 관계자는 “황씨가 최초 항의했을 때 즉시 수강신청 해지, 환불처리(5개월분)를 다 해줬다”며 “황씨가 근무하는 은행 직원의 경우 입사 1년 이내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수업 시작 전에 확인하라고 전달했는데 황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황씨가 가입 당시 받은 10만원 가량의 서비스 품목을 반송하지 않아 회사측이 오히려 피해를 감수하고 처리한 상태”라며 “YBM 법무팀과 소비자원 에 알아본 결과 황씨가 받은 서비스 품목과 3주간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황씨가 전액 지불하는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YBM시사폰은 전화만으로 수강취소가 가능하고 수업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받는다”며 “가입당시 황씨와 통화한 녹취를 들어보면 환급지원 관련 사항을 황씨가 확인하기로 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또 “황씨가 YBM 에이전트 측에 전화를 걸어 수강료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 달분 수강료 환불도 처리할 수 없다”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황씨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미 사용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황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차후 황씨가 이 일을 크게 문제화 시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