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2008-09-30     이경환기자

유가환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이 10월1일 근로소득자 부터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3조4천15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 해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 해 7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다.

신청대상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임급해준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가면 알 수 있다. 전화상담은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