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근, 저작권 침해로 피소..."동의 없이 사용 안돼!!"
2008-10-01 스포츠연예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시온 칸’이란 예명으로 활동중인 화가 배희권(43)씨가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양동근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자신이 양씨에게 선물한 얼굴 크로키 초상화를 양씨가 지난 2006년 발매된 제3집 음반 ‘28청춘 엿봐라’의 표지로 본인의 동의없이 이용한 데 대한 것.
배씨는 “2006년 봄 대학로 극장에서 양씨를 알게 된 후 초상화 2장을 그려 한 장을 줬는데 양씨가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음반 표지로 사용했다”며
“소유권은 양씨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내게 있는 만큼 양씨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씨가 자신이 그린 초상화가 음반 표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7월.
하지만 "양씨나 소속 기획사로부터는 그림 사용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굶으면서 일하는 예술가에게 저작권은 생명과 같은데 이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예술가를 스스로 존중하고 권위를 세우는 차원에서 내가 대표로 나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