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시작!! '방법은?'
2008-10-01 정수연 기자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에서 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