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6개월 영업정지
2008-10-01 이민재 기자
다단계업체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에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올해 6월12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대표이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번에 우선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판매법은 실형을 선고 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