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초 치료… 병원'10만원 내놔라'

2006-09-27     뉴스관리자
   소비자 정찬호씨는 휴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소비자단체에 사연을 털어놓았다.

   정씨는 얼마 전 공휴일 밤 11시쯤 3살 된 아이가 혼자 놀다가 팔이 빠지는 바람에 황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접수 후 한참을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게 되었다.

   병원 측이 해준 일은 탈골된 아이의 팔을 제대로 맞춘 것뿐이었다. 시간은 불과 2초 정도 걸렸다고 했다. 탈골 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별도로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차트를 쓰는 데 5분 정도 걸렸을 뿐이다.

   그리고 요구한 치료비는 자그마치 9만9460원이나 되었다. 항의를 했더니, 원래는 16만6055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그나마 혜택을 받았다는 대답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