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서 물건 팔면 큰코..거의 무조건 실형
2008-10-02 백진주기자
속아서 물건을 산 노인이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현행법과 규정은 노인들이 방문판매, 전화 판매업자에게 속아서 물건을 구입해도 범죄 요건이 100%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 상대 사기성 불법판매는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불법판매와 홍보관.체험관 방문, 효도관광 등을 가장한 이벤트성 불법판매등 매우 다양하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명시했다.이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처벌대상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처럼 의도를 숨긴 채 노인을 유인해 팔거나 상품의 기능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이 같은 행위의 도가 지나쳐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형량의 0.5배 가량 가중처벌하기로 법무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