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닌 '자살 예방법'"
2008-10-04 임학근 기자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플’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3일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최씨의 자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 등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촛불법안’”이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 이후 네티즌을 통제하기 위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 같은 불행한 자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살 예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이며, 고인과 슬픔에 겨워있는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모방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