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방문판매-어학교재

2006-10-02     뉴스관리자
   <사례>
   서울의 이모씨는 단계별 과정을 빙자한 어학교재 추가 구독을 권유 받았다. 3~4년 전에 신청한 것이 단계별 과정이나 장기계약이었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3단계 중 1단계만 끝났다고 하며 중급과 고급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해야 한다면 270만 원을 청구함.

   <해법>
    이런 경우 대부분 계약서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추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 때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신불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대금결제를 강요. 절대로 카드번호나 주민번호, 주소등을 알려주지 말고 근거자료 없이 대금결제를 강요 받을 때엔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