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방문판매-보험피해

2006-10-02     뉴스관리자
   <사례>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했다. 당시 병원에 있어 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 10개월 뒤 디스크판정으로 수술을 했는데 회사측은 보험금은 못주고 원금만 주겠다고….설계사도 사망해 당시 입장을 설명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됨.

   <해법>
   청약서에 병력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움. 청약서에 서명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약속에 의한 특약으로 명시해야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