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휴대폰 피해- 단말기 전문쇼핑몰

2006-10-02     뉴스관리자
   <사례>
   소비자 김모씨와 석모씨는 ‘텔레콤 사업부’에서 싼 가격에 단말기를 주문하고 26만 원과 29만 원을 입금했으나 배송이 지연된 뒤 연락이 완전 두절된 상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그 이후엔….

   <해법>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안전장치의 이용,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고 공정위 등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