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투척서 성기 노출까지…법정소란 증가
2008-10-06 뉴스관리자
6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ㆍ사고 건수는 2006년 26건, 2007년 31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1~8월에만 46건에 달했다.
올해 46건을 세분화하면 법정소란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법정 모독과 응급상황(실신 등)이 각 11건, 도주 시도 2건, 자해 1건, 기타 2건이다.
지난 3월4일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4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박모씨가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책상에 머리를 찧고 안경테를 부러뜨려 뺨을 긋는 등 자해를 하다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4월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재판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변을 위협해 아내를 먼저 귀가시켰는데 남편이 "그럼, 법원이 애들을 키우든지…"라며 두 자녀를 법정에 버려두고 달아나 아이들을 구청 아동센터에 맡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달 서울고법에서 구속재판을 받던 김모씨는 증인석으로 이동하던 중 경비관리대원에게 `라면 스프'를 뿌리며 법정 밖으로 도주, 80m 정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도 구속 피의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체포됐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재판석으로 던진 물건은 신발, 우산, 계란 등으로 다양하고 2006년 7월 춘천지법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김모씨 등 원고 2명이 인분 1봉지와 계란을 재판석을 향해 던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었다.
아울러 고성방가와 폭언은 예사이고 흉기를 입에 물고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부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정 바닥에 머리를 찧거나, 의자를 들어 증인을 내리치려 하거나, 또는 판사의 멱살을 잡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분풀이나 위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
2006년 의정부지법에서는 피고인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불을 붙여 숨졌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이혼소송 조정을 받던 남편이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며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편 법정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소동을 벌이다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감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한 2006년 31명, 2007년 4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