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평생무상수리'오리발' "
2번 수리후 "매장 주인 바뀌었어, 더이상 오지마"
"롯데백화점, 평생 무상 수리 약속하더니 손바닥 뒤집듯 뒤집네요!"
롯데백화점이 구입할 당시의 입점업체가 퇴점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 책임을 내팽겨쳤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논현동의 이모씨는 1999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시계코너에서 태그호이어 시계를 구입했다.
구매 당시 고가의 시계라 망설이는 이씨에게 직원은 "평생 무상 수리와 무상 배터리 교환을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씨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자필로 '사용할 때까지 무상 수리, 밧데리'라고 써주었다.
2~3년에 한번 정도 배터리를 교환해 지금까지 두 차례의 배터리 무상 교환 서비스를 받았다.
최근 이씨가 세 번째로 배터리 무상 교환을 받으려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계코너를 찾았으나 "시계코너의 주인이 바뀌었다"며 AS를 거절당했다.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결국 무상으로 배터리 교환을 받았지만 백화점 측은 "시계의 AS기간은 2년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무상 수리, 무상 배터리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씨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마지못해 "앞으로 한번만 더 무상 배터리 교환을 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롯데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의 업체가 퇴점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한다. 누가 직원의 말을 믿고 롯데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겠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만일 직원이 실수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쳐도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의 관리자가 써줬다면 100% 책임을 질 텐데 판매사원이 써준 경우라 그때 당시 어떤 의도로 기재해줬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해당 매장 팀장을 통해 입점 업체 사장과 통화해 상식선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