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함유 10개 식품 꼭 기억하세요"
"가족 건강위해 멜라민 함유 제품 확인 잊지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멜라민 식품 검사를 종결하며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최종 발표했다.
초콜릿, 빵, 과자류 등 428개를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계속된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멜라민 검출 판정을 받아 '부적합'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은 총 10개 품목.
그중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으며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26개 품목은 판매금지가 계속 유지될 예정.
유통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해태제과식품(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날의 '밀크러스크'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해태제과식품의 '미사랑 코코넛' 화동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 동서식품(주)의 '피츠샌드위치래커치즈'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뉴질랜드 타투아사(社) 우유단백 락토페린으로 만든 이유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락토페린(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폐기 처분토록 했다.
하지만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산 제품은 '소량사용'으로 다행히 멜라민이 검출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시 '유통판매 금지식품'에 관한 목록을 반드시 지참하고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체 구입하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