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맞아?"‥중학생40명 일시키고 돈'꿀꺽'

2008-10-09     뉴스관리자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학교 모임의 후배인 중학생 수십 명에게 양식장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17.고2)군 등 '기막힌'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양식업주 3명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인 줄 알면서도 버스까지 제공해 가며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중학교 모임 후배 40명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의 한 선착장 부근 꼬막 양식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킨 뒤 4일간 임금 225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군 등은 양식업주들이 어촌계 등을 통해 일꾼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임 후배들을 협박해 일을 시켰으며, 업주로부터 1인당 3만원의 일당을 대신 받은 뒤 이를 후배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의 용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 등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들이 태어난 해에 이름을 딴 `91회'를 결성한 회원으로, 중학교 2-3학년인 피해 학생들은 같은 성격의 `93회', `94회'에 가입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군 등이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자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