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설치 현혹뒤 대금 챙겨"
차량용 '블랙박스'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린뒤 무료 설치를 빌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금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 1월께 현대하이넷 상담원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고가 날 경우 잘잘못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내년 부터 의무화 되는데 모니터요원으로 당첨됐으니 무료로 장착을 해 준다는 것.
내년 부터 의무화가 된다는 데다 무료라는 말에 정씨는 의심없이 승낙했다. 다음 날 담당 직원이 찾아와 정씨의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설치 과정에서 정씨는 담당직원에게 무료가 맞는지를 재차 문의 했고 직원은 "걱정말라"며 확인해줬다.
그러나 설치를 마친 직원은 "무료로 장착해주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선결제 후 결제 된 금액 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설치까지 끝난 데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휴대폰인 만큼 정씨는 90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다음 날 결제대금 대신 받은 무료 통화권을 이용하려고 보니 기존 통화료 보다 크게 비싼데다 이용도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결국 정씨는 장착한 지 1주일 여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정씨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 15%를 물어야 하는데 6개월만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면 6개월 뒤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요청한 지 10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은커녕 영업사원과는 전화통화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씨는 "계약해지를 약속해 놓고 한달 두달 미룬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면서 "이제는 아예 전화 조차 받지 않는데다 매 달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현대하이넷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무료라고도 설명한 적도 없다"면서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