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설치 현혹뒤 대금 챙겨"

2008-10-15     이경환기자

차량용 '블랙박스'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린뒤 무료 설치를 빌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금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 1월께 현대하이넷 상담원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고가 날 경우 잘잘못을 판별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내년 부터 의무화 되는데 모니터요원으로 당첨됐으니 무료로 장착을 해 준다는 것.

내년 부터 의무화가 된다는 데다 무료라는 말에 정씨는 의심없이 승낙했다.  다음 날 담당 직원이 찾아와 정씨의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설치 과정에서 정씨는 담당직원에게 무료가 맞는지를 재차 문의 했고 직원은 "걱정말라"며 확인해줬다.

그러나 설치를 마친 직원은 "무료로 장착해주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선결제 후 결제 된 금액 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설치까지 끝난 데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휴대폰인 만큼 정씨는 90만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다음 날 결제대금 대신 받은 무료 통화권을 이용하려고 보니 기존 통화료 보다 크게 비싼데다 이용도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결국 정씨는 장착한 지 1주일 여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정씨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 15%를 물어야 하는데 6개월만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면 6개월 뒤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요청한 지 10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은커녕 영업사원과는 전화통화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씨는 "계약해지를 약속해 놓고 한달 두달 미룬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면서 "이제는 아예 전화 조차 받지 않는데다 매 달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현대하이넷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무료라고도 설명한 적도 없다"면서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