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인터넷 '표리부동', 가입할때만 고객?"

2008-10-15     정수연 기자

“KT 인터넷,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없다더니 막상 해지 요청하니 안면을 바꾸네요”


KT 대리점이 가입 시 '위약금없는 해지' 를 약속하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남 마산시의 김모씨는 지난 해 7월, 그간 가입해 사용하던 인터넷이 불편해 새로 가입할 통신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KT 대리점을 통해 메가패스에 가입했다.


계약에 앞서 김씨는 점주에게 “곧 결혼 계획이 있어 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 가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점주는 :"1년 약정은 요금부담이 크므로 3년으로 가입하되 3년내 사정이 생겨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입선물로 2 달치 요금도 제공받았다.


예정대로 김씨는 올 해 9월 결혼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이 가입한  다른 업체 인터넷을 사용하기위해 김씨는 대리점에 전화해 메가패스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리점은 대뜸 6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당황한 김씨가 가입 당시의 약속을 상기시키자  점주는 이를 부인하며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차근차근 그때의 상황을 전달하며 기억을 상기시켰지만  점주는 “가입 고객이 몇 명인데 그런 것 까지 다 기억하겠냐”며 발뺌했다.


김씨는 점주의 완강한 입장에 할말을 잃었다. 당시 약속을 서류로 받지 않은 것이 한스러웠다.


이후 점주는 김씨에게 전화로 “잘못 안내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약금은 어쩔수없다. 지인이 소개해 준 부분도 있으니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3만원의 설치비를 내면 해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KT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상담원 또한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김씨가 당초 위약금없는 해지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항의하자 상담원은 “대리점에 확인한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 문제는 KT본사가 아닌 대리점의 잘못이므로 대리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