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5년 선고 "전향서 제출 참작"

2008-10-15     김미경 기자



탈북자 행세를 한 여간첩 원정화(34.여)가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기밀 탐지활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납치한 한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 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