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쌀직불금 수령자 11명 종부세 대상자"
2008-10-16 이경환기자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11명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과천시로부터 확보한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20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1명이 6억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11명 가운데 8명은 올해도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
과천시 수령자 120명 가운데 35명이 과천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32명이 경기도 인근지역에 농지를 소유해 직접 경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나머지 53명은 충남과 경남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원은 "과천시 한곳만 들여다봐도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