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면 '곰바우'"..담합+30%가격'덤터기'
수입차 딜러들이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이들에게 담합혐의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2004년부터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하고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오롱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BMW 딜러에게 143억원이 부과됐다. 디앤티모터스와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렉서스 딜러에게 7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BMW 딜러들은 2004년 9월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실행에 옮겼다
BMW 딜러들의 합의기간인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실제 판매된 차량별 평균 할인율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4년 1~9월의 할인율보다 약 3.7%포인트 낮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렉서스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판매가격 평균 할인율이 약 1.6%포인트 하락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딜러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 회사가 제시한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팔도록 강요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가별 세금체계,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감안한 국내 수입차 판매가격은 미국 등에 비해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