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주인만 골라 폭행한 승려 구속

2008-10-16     뉴스관리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모텔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승려 백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폭행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습벽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여주인 A(5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