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삼성재판' 상고장 제출

2008-10-16     임학근기자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상고 기간은 17일까지다. 이 전 회장 측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양쪽 상고 여부가  결정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