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복에 용변' IQ 85 軍기피 아니다"
2008-10-17 뉴스관리자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로 기소된 현역 사병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해오다가 2006년 12월 경기 소재 훈련소에 입대했다.
A씨는 같은 달 아침 점호 중 옷을 입은 채 바지에 소변을 봤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인 2007년 8월에는 행군 중 군복에 대변을 보는 등 1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옷에 대ㆍ소변을 봤다.
군검찰은 A씨가 조기전역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군검찰관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이 판결에 앞서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군병원은 A씨에게 정신과적인 문제는 없으나 지능지수가 85로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판정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씨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근무기피 목적으로 용변을 봤다는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지능지수에 비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