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메라, 첫 촬영에 화면'먹통'.."수리비 내!"
회사측"충격 때문,수리비 내놔".."고이 사용,억울"
삼성테크윈이 주요부품 고장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사용상의 부주의라며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경기도 안양시의 여모씨는 지난 해 11월 VLUU NV10 카메라를 33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여씨는 그간 사진 찍을 기회가 거의 없어 카메라를 보관해두다 지난 8월 야외로 여행을 가면서 카메라를 가져갔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화면이 검은 상태로 변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작동이 잘 되지 않았다.
여씨는 지난 9일, 삼성전자 AS 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4일후 삼성전자 AS센터에서는 “충격이나 압력에 의한 고장”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당황한 여씨는 그럴일이 없었다고 설명한 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삼성전자 직원은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수리비 7만 7000원을 청구했다.
여씨가 다시 무상보증 기간이 2년임을 들어 수리비 청구의 부당성에대해 항의하니 직원은 주요부품인 줌렌즈 고장은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여씨가 불쾌한 마음에 수리를 거부하고 그냥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직원은 “카메라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테크윈 소관이니 그쪽으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알렸다.
여씨가 삼성테크윈에 전화해 문의하자 직원은 “담당자가 다른 일을 하는 중이니 소비자원에 고발 접수하라”고 알렸다.
이후 수리 보낸 카메라를 돌려받아 보니 없었던 긁힘 자국이 생겨 있어 여씨가 삼성테크윈 측에 항의하자 직원은 “처음부터 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재차 항의하며 수리를 요청해 현재는 2차 수리를 보낸 상태라고 알렸다.
여씨는 “가방에 한번 넣은 일도 없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사용한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충격으로 훼손된 것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무상보증기간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여씨의 카메라는 출고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줌렌즈 경통부분 불량으로 접수돼 수리비를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 출고 당시 렌즈에 문제가 있으면 출고 자체가 안되므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AS 상담 받을 때 고발하라고 말한 것은 오해가 있다. 접수 시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소비자원에 중재 접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한 것을 여씨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씨에게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카메라 줌렌즈를 통째로 교환해주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며 오해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