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농협 전산시스템..공과금 연체 발동동"
농협의 전산오류로 월말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강원 효자동의 김모씨는 남편의 월급날인 지난 9월 30일 은행을 찾아 통장을 확인해봤지만 마감시간이 다 되도록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약송금을 했다"며 급여이체가 안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월말이라 보험이며 공과금이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여러 건이었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김씨는 발만 동동 굴렀다. 은행 마감시간이 가까워 오자 일단 주변에서 돈을 융통해 급한 것부터 처리를 했다.
그 뒤 다시 회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인터넷뱅킹 예약송금에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콜센터에 연락을 하니 "인터넷뱅킹 예약송금 시스템에 오후 2시부터 장애가 발생해 아직 복구가 안 됐다"는 설명을 들었고, 5분 뒤 다시 전화가 와서 "복구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곧바로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급여가 입금된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은행 업무는 종료돼 결국 이씨는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은행문을 나서야했다.
다음날 이씨는 농협 직원에게 "이런 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 직원은 "혹시나 잘못 안내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내를 해드릴 수 없다"며 답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연체 가산금을 내고 공과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김씨는 "금전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손해를 봤고, 정신적으로 피가 마르는 긴박감을 느꼈다.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사고로 인해서 고객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금액을 보상한다. 원칙은 보상청구를 해서 시스템 오류여부와 농협의 귀책사유를 파악해야하는데 소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 고객에게 무료통화권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