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아파트, 분양가만 高高 마감재는 低低"

2008-10-21     이경환기자

대림산업이 준공한 아파트의 최상층 입주 예정자들이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 인테리어가 기준층 보다 못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림산업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대림건설은 지난 2006년 대구시 상인동 113번지 일대에 '상인 e-편한세상' 아파트 10개동 규모로  1060세대를 분양했다.

분양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최상층을  기준층에 비해 약 2000~2500만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분양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최상층 입주예정자들에게 "층고가 다른 층에 비해 70cm가량 높아 평당 건축비가 더 든다.  최고급 샹드리에가 거실 뿐 아니라 주방까지 설치돼 고급스럽다"며  높은 분양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

더욱이 최상층은 모델하우스도 없는 만큼 홍모씨 등 최상층 분양자들은 직원에게 몇 번의 확인을 거친 뒤 지난 2006년 1월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1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께 사전점검 현장을 찾은 최상층 입주예정자들은 너무나 엉성한 샹드리에등 기준층 보다도 못한 인테리어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층에 비해 적게는 1600만원에서 많게는 2600만원까지 높은 분양가를 낸 입주예정자들은 허접한 인테리어에 화가나 현장사무실을 찾아 거칠게 항의했다.


현장 책임자는 다시 "샹드리에 가격 200~300만원, 우물형 천정 시공비 500여만원이 들었다. 그외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판에 박은 설명을 되풀이했다.

입주예정자 홍모씨는 "샹드리에와 천정모형 때문에 몇 백만원이 소요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조망권, 일조권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동별, 층별로 분양금액을 모두 달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최상층 입주예정자들은 모임을 갖고 공동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고층에 대한 차등 분양가는 이미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시공사와 고객 간 의견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법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