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나이롱 환자' 강제퇴원
2008-10-21 이경환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전원,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문제도 해결됐다. 전액 정부가 보증키로 했다.
보상이 끝나고 나서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준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임시운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정 법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