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음료, 초코파이, 만두 '어떻게 먹으라고… '

롯데-해태-동원F&B 제품서 유리· 벌레·플라스틱 조각이

2006-10-24     최영숙 기자
    캔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초코파이에서 애벌레가, 만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 소비자들은 이물질이 든 ‘불량식품’을 먹고 며칠간 설사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보상은 커녕 발뺌을 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 김 모(여)씨는 얼마 전 롯데칠성음료의 석류 캔을 사서 마시던 중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 김 씨는 해당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며 “해당 회사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지난 2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또 다른 소비자 김 모씨는 동원F&B사의 알로에 음료를 반쯤 마시고 나서 그 안에 애벌레를 발견했다. 김 씨는 그로 인해 3주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는 조사를 위해 음료를 회수해 갔으나 치료비를 주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김씨의 과실로 떠넘겼다. 김씨는 “졸지에 사기꾼을 몰렸다”며 억울함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3일 호소했다.

    소비자 남 모씨는 얼마 전 아이에게 주려고 롯데 초코파이를 구입했다. 아이가 막 포장지를 벗기는 순간 애벌레가 꿈틀거렸다. 아이가 너무 놀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만 했다. 이 회사에 항의하자 “초코파이 1상자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씨는 “해당 제품 때문에 놀란 아이에게 어떻게 그 제품을 또 먹일 수 있냐”며 롯데측의 대처에 대한 강한 불만을 2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기했다.

    소비자 김 모씨는 만두국을 먹다가 어금니에 통증을 느껴 음식물을 살펴보니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 있었다. 결국 김 씨는 어금니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해태제과의 민원실에 항의하자 자사의 과자 1만원 어치를 가지고와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의사의 소견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씨는 "그 일로 인해 소비된 시간이 아깝다"며 피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