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무료 경품행사 참여에 요금 덜컥 청구"

2008-10-22     정수연 기자
“온세텔레콤, 무료경품 이벤트인줄 알고 참여했는데 요금 결제문자를 보내왔어요!”


온세텔레콤이 인터넷 사이트  경품행사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충북 청주시의 김모씨는 지난 17일, 인터넷을 이용하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온세통신이 주최하는 경품이벤트를 접하게 됐다.


‘참여하기’를 클릭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도토리 5개, 1만원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이벤트와 비슷한 경품행사 일거라 생각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했다.


하지만 잠시 후 “프리젠서비스 가입축하 경품 도착, 모락 가입완료, 프리젠 가입완료, 에브리데이 가입완료”등 알 수 없는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온세텔레콤에 요금이 결제됐으니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도 4개나 도착했다.


김씨가 온세통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서비스에 정상 가입됐으며 익월 2만 1000원 가량 청구될 것”이라고 알렸다.


당황한 김씨가 안내문이 없어 요금이 부과되는 이벤트인줄 몰랐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가입 후 곧바로 과금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컴퓨터에 해당 페이지를 열어둔 채 상담원과 통화했던 만큼 그러한 문구가 전혀 없다고 재차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지금 해지하더라도 한 달 사용료는 모두 청구된다. 그런 문구도 이미 안내돼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온세텔레콤 경품관련 사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여러 사람들이 김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보니 피해금액은 각각 달랐지만 ‘무료로 오해해’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가입한 후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김씨는 “무료 경품 행사에 낚여 피해본 소비자들 중 극소수만이 고객센터에 항의할 것이고 그 중 더욱 소수의 소비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것이다. 그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이 소비자고발 센터를 찾을 것”이라며 피해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온세텔레콤 측이 소비자를 속였다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사기성이 짙은 것은 분명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이벤트와 관련해 유료서비스라는 안내문구가 모두 들어 있고, 가입상품 선택 문구도 모두 안내돼 있는데 김씨가 이를 자세히 못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벤트 문구도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벤트 화면을 수정했다”며 “‘참여하기’ 문구를 ‘가입하기’로 수정하기로 했고, 접속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처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취소후 환불 처리했으며 서비스 가입도 해지 처리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