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삼성재판 1부에 배정..국회는'시끌 시끌'
2008-10-21 임학근기자
이 재판은 삼성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 심리가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웅 특검은 지난1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20일 상고장을 접수해 이날 사건번호를 매겼다.
이 전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 결정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상고심이 필요 없다.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1년7개월 간 에버랜드 측을 변호한 시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원장이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변호할 때 `CB를 저가 발행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허태학ㆍ박노빈씨에게는 유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