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호저축 대출 정보 유출해 이혼 위기"
미래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의 동의와 확인절차 없이 대출정보를 유출해 가정 파탄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서모씨는 지난해 1월께 급한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금리 18%에 각종 수수료를 합치면 20%대가 넘어가는 고금리의 대출조건이었지만 사업자금이 급했던 만큼 서씨는 부모님의 자택(시가 4억9000만원)을 담보로 2000만원, 400일 일수로 대출 받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서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씨의 휴대전화로 대출금 납입 금액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본 남편이 미래상호저축은행 측에 전화를 걸자 대출일자, 납입금액, 남은금액 등 대출정보를 아무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알려준 것.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서씨의 남편은 서씨와 큰 다툼을 벌였고 결국 이혼까지 고려하는 등 극한 위기상황으로 치닫았다.
대출정보를 본인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유출한 것이 화가 난 서씨는 담당직원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직원은 '원금과 남은 금액 등을 묻는 만큼 남편이 대출금을 갚으려는 줄 알았다, 실수가 인정되니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감면해 주겠다'며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도 아니고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믿음과 신뢰라는 슬로건 자체가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남편과는 이혼 위기에까지 처해진 상황인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면서 "명백한 위법인 만큼 끝까지 싸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고 조만간 금감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고객이 어떤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증빙이 된다면 은행 측에서 그에 따른 보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