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싼 요금 유혹해 팔고, 바가지 고지서 덜컥! "

2008-10-29     정수연 기자
“에넥스텔레콤 대리점 직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네요!”


별정통신업체인 에넥스텔레콤 대리점이 휴대폰 판매 시 약속한 요금제에 가입시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회피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울산시 선암동의 박모씨는 지난 3월, 딸의 휴대폰을 사주기 위해  에넥스 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다.


딸이 평소 통화보다는 문자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그에 맞는 요금제를 문의하자 직원은 ‘매달 5만원 가량만 지불하면 문자메시지 2000건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무료 문자 2000건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당월 휴대폰 사용이 정지돼 추가 요금 부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택을 권유했다.


박씨는 직원이 안내한 요금제에 가입하기로 하고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64만원으로 고가라 약정 기간은 2년으로 결정했다.  


이후 한 달도 안 돼 휴대폰요금 4만 8000원이 청구돼 계약한 요금제 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박씨는 다음 달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첫 달과 다르게 휴대폰 요금이 무려 9만 8000원이나 청구됐던 것.


박씨는 딸이 휴대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줬지만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이 또 8만 2000원이나 청구됐다.


앞서 청구된 휴대폰 요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았던 박씨가  내역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문자 사용료 4만원, 기본료 3만 5000원이 기재돼 있었다.


구입당시 직원이 가입시켜준 요금제가 아닌 문자이용료, 통화료 및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요금으로 부과됐던 것. 


대리점을 방문해 항의하자 직원은 “가입이 잘못됐다. 지난달과 이번 달 요금은 책임 지겠다”며 수차례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박씨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지만 청구서를 직원에게 주고 휴대폰도 해지요청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요금결제와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박씨가 또 한 번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없었다.


수소문 끝에 직원을 찾아가 문의하자 이번에도 직원은 수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해지처리 지연에 관해서도 박씨에게 추가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곧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달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 직원이 일하는 곳에도 여러 번 찾아가 항의했지만 매번 빨리 처리하겠다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박씨가 알아보니 약정이 2년으로 돼 있어 직원이 말한 ‘문자2000건 이상 사용 후 휴대폰 사용 정지’와 ‘해지불가능’ 등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몇 달 째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자  통신사에서는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통보장을 받고 다시 한 번 직원을 방문했지만 일터를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이 두절됐다.


박씨는 에넥스 텔레콤에 내용을 전달한 후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박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박씨와 회사 측이 나눠 부담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박씨는 “무책임한 판매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박씨는 “판매직원이 거짓말로 가입시킨 요금제 때문에 10만원 가량의 휴대폰 요금과 연체금을 모두 떠안게 됐다. 에넥스 텔레콤 측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보상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박씨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직원과 연락을 시도 중”이라며 직원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박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위약금 전액과 연체료 반을 회사측이 부담해주길 원하고 있어 고객센터 측과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박씨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