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낚시질 과대광고. 반품 방지 함정 '조심'"

2008-10-29     이민재 기자

G마켓의 화장품 판매자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뒤 반품을 막는 함정까지 파놓았다고 소비자불만을 터트렸다.

대구시 매천동의 김모씨는 지난 10일 G마켓 화장품 쇼핑몰에서 주름을 개선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9만9500원에 구입했다.

평소 미용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G마켓에서 주름과 다크써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를 보게 됐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품설명과 상품후기를 꼼꼼히 체크했고 효과가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구입을 결정했다. 특히 효과가 없을시 100%환불해준다는 문구는 김씨의 구매충동에 불을 붙였다.

며칠뒤 화장품 5개가 배송됐다.  4개는 박스 포장돼 있었고  1개는 따로 들어 있었다. 박스  입구 에는 은색 테이프가 2개 붙어있었다.김씨는 혹시 반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김씨는 우선 상자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샘플)화장품을 일주일가량 사용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사진까지 찍어서 비교했다. 하지만 김씨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다.

김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당연히 반품이 들어올 줄 알았다는 듯이 대뜸 상자를 개봉했냐고 물었다.

김씨는 상자안의 제품을 사용했냐는 질문인줄 알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판매자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가 내용물을 확인하느라 상자를 개봉했다고 대답하자 판매자는 반품이 안된다며 구매필독사항에 안내해놨다고 했다.

판매자의 말에 김씨가 다시 한 번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작은 글씨로 사이트하단에 '상자를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김씨는 “G마켓이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쇼핑몰은 반품을 못하도록 교묘한 함정까지 파놓았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 같은 것이라도 같이 동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본품과 시용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용상품을 사용하던 중 제품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품질에 불만족 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아쉽게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으며 본품까지 사용이 개시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상적이거나 과장광고일 경우 반품 및 판매자 관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불만족시 환급보장’이라는 광고의 상세조건을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판매자에게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