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 주유소, 담합 '바가지' 들통
2008-10-29 임학근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유류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는 2006년 4월 언론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이 국도 주변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자 같은 해 6월 정유사 및 한국도로공사와 논의를 거쳐 가격 인하 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0.3% 이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셈이다.
공정위는 고속도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노선별로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