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쿨케이 집행유예 2년 선고

2008-10-29     스포츠연예팀
군 입대를 기피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가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두사람은 병역기피 파문으로 '괄약근'이라는 연관검색어로 검색순위 상위권에 오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