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출연료, "미지급 된 1억원 배상" 판결

2008-10-30     스포츠연예팀

영화배우 최민수가 출연료 1억원을 드라마 제작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23부는 드라마 '한강'의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한강'이라는 드라마의 출연료로 최민수에게 2억원을 지급했지만 분쟁이 생겼고 지난 해 11월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최민수가 올해 초까지 2억원 중 1억 8천만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나 1억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8000만원은 갚지 않아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휴우엔터테인먼트에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8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00여만 원을 덧붙여 최 씨에게 총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