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안 새 PMP, 액정파손 책임 옥신각신"
애초부터 하자 있는 제품이므로 작은 충격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파손흔적이 명백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시 탑동의 전모씨는 한 달 전 딸에게 한누리비즈의 누리안 pmp를 30만원 가량에 구입해 선물했다.
중학생 딸이 사용하기엔 비싼 기기였던 만큼 전씨는 딸에게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아침에 사용한 후 오후에 확인해보니 pmp 액정이 깨져있었다"며 전씨에게 파손된 pmp를 보여줬다.
전씨는 딸에게 부주의로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딸은 액정이 깨질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전씨가 누리안 측에 AS를 의뢰하자 완벽한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9만 9000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며 AS 를 진행할지 물었다.
전씨는 구입한지 한달도 안됐고 파손원인이 소비자에게 없음을 강조했지만 누리안 측은 액정파손 흔적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 과실이 명백하다며 수리비 지불을 재차 요구했다.
전씨가 “딸이 충격을 주지 않았다" 고 계속 항변했지만 AS 직원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봤냐?”고 말을 잘랐다.
딸을 다시 수차례 다그쳐 사실확인을 한 후 다시 AS 직원에게 문의하자 “꼭 떨어뜨려야만 깨지는 것은 아니고 살짝 잘못 부딪혀도 깨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누리안 pmp는 살짝 부딪혀도 깨지니 철가방이나 솜뭉치로 싸서 다녀야 하나? 기기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정도 충격도 견디지 못하는 기기라면 신뢰하고 사용하기 힘들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제품하자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밀어붙이는 누리안 측의 대응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안 측은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동일한 민원이 접수된바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과실만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비즈 관계자는 “전씨가 보낸 제품을 확인한 결과 낙하부위의 흔적과 액정 파손 부위가 일치하고, 2차 낙하지점도 1차 낙하 시 충격을 받으며 찍히는 현상이 나타나 떨어뜨린 것이 파손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파손부위는 1차 낙하 시 충격을 받으며 제품 결합 부위가 벌어진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제품이 적어도 1M 이상 되는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품 무게가 340g으로 다른 일반 사전보다 비교적 무거워 충격을 받게되면 액정이 깨질 수 있다. 가방에 넣어둔 상태에서 소비자 과실 없이 깨졌다면 터치 패널이 먼저 파손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씨가 제품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분해하지 않고 외관을 조사해 파손원인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